
전·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, 세입자는 고민이 많다.
“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5% 올린다고 하는데, 반드시 따라야 할까?” 반면, 집주인도 고민스럽다.
“요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, 5%도 못 올린다면 손해 아닌가?”
결론부터 말하자면 5% 인상은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며,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다.
하지만 주변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상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.
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을 사례로 알아보자!
1. 계약갱신청구권, 5% 인상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!
많은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5% 인상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다.
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‘최대’ 인상 한도일 뿐, 세입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조항은 아니다.
즉, 임대인이 "5% 인상해야 갱신 가능하다"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.
세입자는 인상된 임대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도 없다.
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2년 전보다 주변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, 최소한 수준인 5%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 다.
2. 실제 사례 ①: 세입자, 5% 인상 요구 거부 가능할까?
✅ 상황:
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에 거주 중인 김 씨.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.
하지만 집주인은 "갱신하려면 월세를 5% 올려야 한다"고 주장했다.
✅ 김 씨의 대응:
김 씨는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, "5% 인상은 최대 한도일 뿐, 강제 조항이 아니다"라고 설명하며 현재 조건 그대로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.
✅ 결과:
집주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, 김 씨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결국 월세 인상 없이 계약이 갱신되었다.
➡ 포인트: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.
3. 실제 사례 ②: 임대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 사례
✅ 상황:
전세 2억 원에 거주 중인 박 씨.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니, 집주인은 "보증금을 5% 올려야 갱신 가능하다"고 주장했다.
하지만 박 씨가 확인해 보니, 같은 단지의 다른 전세는 이미 3억 3천만 원까지 크게 올라 있었다.
✅ 임차인의 대응:
박 씨는 집주인입장에서의 아쉬움을 배려해 법에서 정하는 한도인 5% 인상을 수용해 계약을 갱신했다.
➡ 포인트: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5%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, 시세 변동을 고려한 원만한 인상 수용도 가능하다.
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,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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