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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비 절감! 도시가스 캐시백(~3.31일 까지 시청)제도가 있다고? 그 내용과 신청방법

아버지우산 2025. 3. 19. 1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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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?

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(12월~3월)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'도시가스 절약 캐시백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% 이상 절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절감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캐시백을 지급합니다.

📝 신청 방법

○신청 기간: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

○신청 대상: 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

○신청 방법:

-개별난방 사용자: 개인 회원으로 가입

-중앙난방 사용자: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 회원으로 가입

○준비 서류:

-도시가스 고지서

-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(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)

○신청 절차:

-K-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진행

-개인정보 및 도시가스 고객정보 입력

-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

 

💰 캐시백 지급 기준

○절감률 3% 이상 10% 미만: ㎥당 50원

○절감률 10% 이상 20% 미만: ㎥당 100원

○절감률 20% 이상 30% 이하: ㎥당 200원

예를 들어, 전년도 대비 20%를 절약하여 60㎥를 절감한 경우, 60㎥ x 200원 = 12,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📅 주요 일정

○절감 기간: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

○절감량 산정 기간: 2025년 5월 ~ 6월

○캐시백 지급 시기: 2025년 7월 ~ 8월

⚠️ 유의 사항

캐시백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.8%(지방소득세 포함)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.

전출·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,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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